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한 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고르고,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설정하면 프린터 없이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과 일반·상세증명서의 차이, PDF 저장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 등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발급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 등 본인의 기본적인 신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표시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전체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기본증명서 선택 → 이용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증명서 종류 선택 → 직접 인쇄 → 신청하기 → PDF 저장
1.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유사 사이트나 검색광고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주소를 확인한 뒤 이용하세요.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 항목을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가 입력된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므로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기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 중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증명서
현재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됩니다.
제출처에서 별도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
개명, 인지, 친권, 국적 취득·상실 등 본인과 관련된 신분 변동 사항이 일반증명서보다 자세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원, 금융기관 또는 각종 행정업무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증명서
필요한 신분 변동 사항만 선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할 수 있지만 제출처가 특정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제출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부 비공개'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처의 안내에 따라 '전부 공개' 또는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수령 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신청 사유는 실제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기본증명서 PDF 저장 방법
1. 프린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기본증명서 열람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가 맞는지 확인한 뒤 화면 왼쪽 위에 있는 프린터 모양 버튼을 누릅니다.

실제 기본증명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화면이나 저장한 파일을 블로그, 카페, SNS 등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인쇄 설정 화면의 대상 항목에서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종이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기본증명서 PDF 저장이 완료됩니다.
사용하는 컴퓨터나 운영체제에 따라 'Microsoft Print to PDF' 대신 ‘PDF로 저장’ 또는 ‘Save as PDF’라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발급하기 전에 확인할 점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부모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저장한 PDF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고 브라우저를 종료하세요.
마무리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고,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설정하면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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